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20일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알려줘.
2026. 1. 21.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20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20일에 발급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1월 25일) 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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