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 및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판단 시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 식사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작물재배 소득 등 비과세 소득은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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