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인 어머니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1.

    네, 총급여액 500만원인 어머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 총급여액 500만원인 어머님은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소득 요건: 어머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비록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어머님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어머님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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