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경로우대공제), 장애인인 경우(장애인공제), 또는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녀자공제) 등에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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