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유치원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당 유치원 또는 학원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유치원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므로, 자녀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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