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개의 공제만 가능하므로, 아빠에게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엄마에게 보험료 공제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빠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빠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빠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엄마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및 보험료 공제 관련 유의사항:
따라서, 아빠와 엄마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대상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