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인적공제는 아빠에게 넣고 엄마에게 보험료공제를 나눠서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개의 공제만 가능하므로, 아빠에게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엄마에게 보험료 공제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빠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빠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빠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엄마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및 보험료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중복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 항목을 함께 적용받아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저축성 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빠와 엄마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대상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에게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을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입품은 면세 매출인가요?

    2024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총급여 기준은 실지급액 기준인가요, 공제 전 지급 총액 기준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