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은 면세 매출인가요?

    2026. 1. 21.

    수입품 자체는 면세 매출이 아닙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료품, 의약품, 교육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 해당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세구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