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없나요?
2026. 1. 21.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전송 가산세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고지되는 세액에 대해 이루어지며,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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