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