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시면 환급액도 함께 수정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므로, 실제 본인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정보 누락,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실제 수입 금액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이 다시 계산되어 환급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