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급여 정보를 합산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합산 방법:
주의사항:
만약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급여 정보 확인 방법: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나의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