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 근로 시 가산임금은 일반적인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 연장 근로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가산임금 계산 예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