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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시설장치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도소매 사업장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 장식이나 비품 구입 등 사업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사업 개시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만약 차지연 씨의 경우처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실내 공사 대금, 비품 및 물품 구입 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환급을 위한 필수 요건:

      • 적격증빙 확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사용료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사업자 등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장비 사용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소매 사업장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 및 비품 구입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적시에 신청하고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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