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표가 해임된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임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임일 이후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지급일까지 상실 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임된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 후 급여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임된 대표가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 후 직원으로서의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