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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1,762,240원일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총급여 71,762,240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총급여 71,762,240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혼가구의 경우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1,762,240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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