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담한 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방수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경우, 건물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거나 향후 건물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