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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임대인이 부담한 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방수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경우, 건물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거나 향후 건물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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