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징계 처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 외에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 정지 또는 유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도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근로자의 행위의 고의성, 사업에 미친 영향의 정도, 관련 법규 및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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