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26. 1. 21.
자녀의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동 등):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등학생 이상 학생의 학원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외비: 일반적으로 과외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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