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
2026. 1. 21.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예: 식사대, 실업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등)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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