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250,000원을 납부하신다는 것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했으며, 해당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2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0,000원) ÷ 12 = 보수 외 소득월액
따라서, 월 250,000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보수 외 소득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원 (보수 외 소득월액) × 12개월 = 3,000,000원 (초과분)
여기에 기준 금액인 20,000,000원을 더하면, 연간 보수 외 소득은 약 23,00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