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국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1.
인터넷으로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결제 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국세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와 같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국세 자체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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