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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대주가 아닌 내가 전 세대주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 후 전세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전 세대주인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신 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본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명의 및 거주 요건: 전입하신 부모님 댁에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역시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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