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전 세대주인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신 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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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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