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전입신고 후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 대출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 전후 1개월 이내)
- 대출 종류: 금융기관(은행 등)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거주자로부터 빌린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신용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입금: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
필요 서류:
- 금융기관 대출 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개인 대출 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
참고: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및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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