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3월 급여(상여금)에도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회사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내출장 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3월 급여(상여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