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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워크샵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해외 워크샵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포상적인 성격의 여행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및 통상성: 워크샵이 사업 수행상 필요하고,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소득 반영 가능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포상적인 성격의 여행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비용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항공권, INVOICE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워크샵 비용에 대해 국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권, 호텔비 등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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