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워크샵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포상적인 성격의 여행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이월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걸러지나요?
위탁계약(프리랜서) 시 제3자 고용/대행 금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장 성립신고일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