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프리랜서) 시 제3자 고용/대행 금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21.

    네, 위탁계약(프리랜서) 시 제3자 고용 또는 대행 금지 조항은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탁계약에서 제3자 고용 또는 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속성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중 하나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제3자 고용/대행 금지의 의미: 위탁계약에서 제3자 고용이나 업무 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계약자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원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자 고용 가능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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