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 임대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건 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단순히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주택의 양도 또는 사업용 건물과의 복합 임대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