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각각의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율로 적용받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는 증빙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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