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한국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2.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직업 및 생활 관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위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주된 생활 근거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해서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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