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연말정산 급여로 처리한 복리후생비를 소득세 및 4대보험에 포함하여 차감하는 회계처리 시 조정전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026. 1. 21.
12월에 연말정산 급여로 처리한 복리후생비를 소득세 및 4대보험에 포함하여 차감하는 회계처리 시 조정전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금액 중 소득세 및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할 부분을 급여 지급 시점에 다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의 성격: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항목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조정전표의 필요성: 이미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록을 조정하는 전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법 및 4대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예시 (조정전표):
- 차변: 급여 (또는 미지급급여) - 소득세 및 4대보험이 포함될 금액만큼 증가
- 대변: 복리후생비 - 해당 금액만큼 감소 (이미 비용 처리된 부분을 환원)
이후 급여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회계 시스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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