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고정OT비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1.

    임신기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OT(Over Time)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OT 수당이 실제 시간 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OT 수당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는 임신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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