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국세징수법 제11조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업무는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특정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능한 업무에는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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