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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1월, 12월에 공급된 물품의 선적일이 2026년 1월 27일이고 구매확인서가 2026년 2월 초에 발급될 경우, 2025년 10월, 11월, 12월 물품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2025년 10월, 11월, 12월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27일에 선적하고 구매확인서가 2026년 2월 초에 발급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0월, 11월, 12월 공급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초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이 기한을 넘었으므로, 해당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025년 공급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5년 공급분에 대해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구매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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