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귀하께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다른 세대원도 동일한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상환했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다면, 동일 세대원이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차입금은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