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자산양수도일 경우 양수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026. 1. 21.
일반 자산양수도에서 양수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정확한 취득일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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