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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인 60세 이상 부모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직계존속과 수급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1.

    기초생활수급자인 60세 이상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으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어느 쪽으로 공제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근거:

    1. 직계존속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거나,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공제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인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제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직계존속 또는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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