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60세 이상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으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어느 쪽으로 공제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근거:
직계존속 공제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제 요건: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직계존속 또는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