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급여 총액을 10으로 나눈 뒤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은 정확한 산정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