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한다고 해서 각 가족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단순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되는 절차일 뿐, 연말정산 의무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소득 유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