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출액에 대한 총급여액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25% 초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강습료의 경우 50%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