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가 본인 명의이고,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85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연말정산 신청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21.
어머니께서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가 본인 명의이고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85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다는 조건은 소득공제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인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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