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여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공제대상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제대상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 시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느 한쪽의 공제만 인정되며, 인정받지 못한 쪽에서는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