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등과 같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정 직종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