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으셨더라도, 어머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아버님께서 세대주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세대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주인 아버님께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계시며,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 공제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