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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전세 거주 중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1.

    8년 전세 거주 중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3. 차입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세법 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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