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과도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해당 항목에는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월 1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