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근로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기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 변호 등이며,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공단 사무소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단은 상담 후 구조대상자 해당 여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을 검토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하고, 구조 결정이 되면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하는 소송구조는 법률구조공단과 다른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이 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제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선임 등 법률사무 지원보다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같은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단의 법률구조는 소득 기준과 대상 사건 요건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가 정해지고, 법원의 소송구조는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 명백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두 제도는 지원 기관과 요건,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