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신고 시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한지는 말소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말소신고에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철회(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말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말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임차인동의서 요건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불가피한 상황변경(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 제43조제4항): 부도·파산,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임대 공실 20% 이상 지속,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철거, 상속인의 지위 승계 거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임차인동의서가 아니라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신청 말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동의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