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결손금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적게 신고한 경우)를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결손금이 더 크게 발생했다는 사정은 신고 내용을 다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2. 수정신고 기한
3. 진행 방식
4. 가산세 관련 유의점
5. 결손금 관련 확인 포인트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구분
실제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여부, 경정 통지 여부, 결손금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과 경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