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자산화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은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비 자산화분은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내용연수 신고 여부에 따라 20년 내 비례상각 또는 5년 균등상각으로 처리하며, 반드시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상각범위액 한도를 지켜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