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조사 시 피부미용기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는 어떤 미용업 업종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 시설·설비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시설조사에서는 신고한 업종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미용업 공통적으로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부미용기기가 있느냐"보다 ① 내가 어떤 미용업 업종으로 신고했는지, ② 그 업종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을 실제로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처럼 업종·영업 형태에 따라 면적·객실 수 등 별도 기준이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조사에서는 신고한 업종과 시설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부미용기기가 필요한지는 신고한 미용업 업종이 피부미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공통적으로는 기구 소독 관련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